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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긴급진단] "연봉 4억" vs. "처우 열악"... 의대증원 토론 전문가 의견 '팽팽'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4:12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5:42

OECD통계부터 우리나라 의료 질 서비스 등 다각도 접근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위헌' 여부 가능성 과도하단 인식 일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계속되며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뉴스핌TV가 지난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인사로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대교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찬성하는 패널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참가했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형기 서울대학교 교수,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객관적 통계로 의사수 부족은 사실" vs. "OECD통계 절대 기준 아니야" 

참석 패널들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과연 적은가?'라는 첫번째 질문부터 첨예하게 다른 입장 차를 보였다.

정형선 교수는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숫자가 OECD국가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맨 꼴찌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를 100~150명을 오전에 진료한다. 방을 2개 마련해 놓고 이쪽이 준비되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이 준비되면 저쪽으로 간다"며 "환자들은 3시간을 기다렸는데 질문을 두 번 이상하면 간호사가 눈치를 주는 실정이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두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형욱 교수는 "2021년 통계로 스웨덴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4.3명이다. OECD평균보다 높다. 그런데 스웨덴은 일반의 진료를 7일 이내, 전문의 진료는 90일 이내에 하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는 매일 가서 전문의 진료를 받는다"며 "더 나아가 스웨덴은 응급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응급실에 가면 5시간에서 10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심지어 지역의 산부인과 병원을 폐쇄하면서 스웨덴 정부가 자동차 안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친다. 1년 6개월 동안 한 지역에서 19명의 산모가 차에서 아이를 낳았다. OECD통계는 상대적이다.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현실을 말했다. 지방의 환자들의 서울에 있는 소위 빅5 병원으로 몰리는 다른 나라는 없다. 그런 체제를 만든 것이 잘못"이라며 "지방 환자들이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의대정원 증원만이 꼭 전체 의사 수 증가를 위한 방안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 수 증가율이 가팔랐고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늦은 나이까지 일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사 수 증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의학과 6년 이후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를 밟고, 공중보건의를 마치면 13년이 걸린다. 30대 초반 나이이다. 외과와 같이 메스를 잡는 분들의 경우 50 중반까지 밖에 수술을 못한다. 이후에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20년 정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 전문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재연 회장은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의료 접근성에서 도농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기대 수명이나 신생아 사망률, 암 관리 등 의료의 질 평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높고 모든 데이터도 좋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의 경우 맹장 수술을 받으려면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미 환자가 죽은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추세로 인해 의대 정원을 현재와 같이 늘리면 의사 수가 과잉공급 될 지도 모른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의사 인력 공급 체계를 살펴보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연간 3000명 이상의 의사 신규 의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10년간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55%인 데 반해서 활동 의사 수는 3.07%로 아주 높다. 결국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37년도부터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의사 수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할지는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책을 말할 때는 전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물론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사 수가 유입되는 방법이 의대 졸업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수입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 의대 졸업생이 전부다. 그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은 6명이다. 그런데 OECD평균은 14명이다. 2배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2000명 증원 근거 없어" vs. "과거 동결 부족분 추계한 것"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도 맞붙었다. 정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교수 논문을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세운 바 있다.

박 교수는 "정부의 대답이 계속 바뀌었다. 근거를 물었더니 위 3건의 보고서라고 답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00명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말을 바꿔서 그 숫자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보고서들이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건 맞다. 하지만 스웨덴의 예시를 들었듯이 여러 가정이 깔려 있다. 보고서의 결론도 모두 다르다. 저자들이 언론에 나와 인터뷰한 내용도 정부 정책과 다르다. 신영석 성균관대 교수는 1000명씩 늘리면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 100여명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보고서들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 "왜 정부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겠나?"라며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의사 인력은 성형외과 등의 특정 과에 편중돼 있는 것이 문제다. 심하게 말하자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곳으로 몰린다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2년에 의대증원 규모 추계를 냈을 때 최소 인원이 600명 정도였다. 기준은 2004년부터 7년 간 줄어든 인원을 보충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늘리지 않고 다시 10년이 더 지났으니 감각적으로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2000명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 답할 의무는 없다. 1500명이 맞는지 2000명이 맞는지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의대 정원이 19년째 동결됐다니까 국민들이 의사 수가 안 늘었다고 오해한다. 우리 의사 수가 2006년도에 6만 6000명인데 2020에 의사 수가 11만 2000명으로 70%가 증가를 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의사가 환자 대비 3배 늘었다"고 반박했다.

◆"전문의 연봉 4억? 처우 열악" vs. "전공의 집단 행동 근저엔 '돈' 있어"

의사가 받는 연봉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모 방송 토론회에서 35세 전문의가 연봉 4억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김 회장은 "의사 수입 기사를 계속 만드는 이유는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다. 연봉 4억을 준다는 병원에 의사가 안 가는 이유는 1년 365일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모든 응급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연봉 8억을 준다 한들 누가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공의들의 처우가 타당치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또 연봉 4억은 허수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

정 교수는 "연봉 4억 주장에 어떤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계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2년에 86조원이었다. 그 중에 의사 인건비 추정치가 18조원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6만명 정도다. 어림잡으면 1인당 3억원이 계산된다. 그 6만명 안에는 1만 3000명의 전공의들이 있다. 전공의 봉급은 객관적으로 볼 때 7000만원 정도"라고 부연 설명했다.

의사 수를 늘려서 의사 수입을 줄이면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해결될 것이란 접근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신경외과 의사가 OECD평균 10만명 당 1.3명이다. 우리나라는 4.75명으로 3.66배가 많다.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이 났는데 개두술을 하는 의사가 없어서 사망했다. 의사 수는 많지만 일이 힘들어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피부미용으로 가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신경외과 의사들은 미용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건강검진이 과거에는 없었으나 지금은 생겼다. 국민건강검진도 있지만 100만원 이상 고급 상품도 있다. 새로운 의료수요가 창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급등이 필연적이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경제학에 낙수효과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낙수의사라는 것은 없다. 본인이 밀려 간다는 것에 대한 억울한 심경은 이해된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현상으로써 낙수는 존재한다. 의대 쏠림 현상은 우리 사회의 보상체계와 배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전공의들이 의대증원이라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들의 업에서 뛰쳐나간 그 근저에는 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의사들이 스스로 명예에 의해서, 원래 환자들을 구하려고 의업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면 돈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로 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을 통해 강제로 배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위헌 가능성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지만 독일의 경우 의사의 직역 쿼터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적 수단은 의대 증원"이라고 말했다.

◆국가 업무개시명령 과도하단 의견엔 동조...의업 특수성도 봐야

단체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국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과하며 타당성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공통의 견해가 도출됐다. 그러나 의사 면허의 특수성도 거론됐다.

박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은 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사직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금지한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이런 나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동의한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극히 예외적으로 화물연대 등에 내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견해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의사라는 자격은 의사만 쓸 수 있다. 업무에 대한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해서 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일정한 역할을 하라는 의무가 부과돼 있는 것이다. 면허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부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라는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 국민에게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업무개시를 할 수도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자세한 토론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 채널 '[KYD 긴급진단] 의대 증원 충돌…어떻게 풀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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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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