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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에 의사들 돌아올까...환자단체들 "과도한 특혜"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7:50

'종합보험·공제' 가입...기소 면제·형 감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까지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오는 29일 관련 공청회를 예고했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이달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과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있는 가운데 28일 공공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립병원 등 8개 병원을 기존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진료를 8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유지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4.02.28 yym58@newspim.com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진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례법이 제정될 경우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

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모두 가입하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 질환, 분만 같은 필수의료의 경우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환자 사망 시엔 공소가 가능하지만 형은 감면된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과도한 특혜로 환자들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 세계에서 현행 특례법처럼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까지 형을 감면해 주는 나라는 없다"며 "필수의료 진료과 기피현상 때문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논의해왔는 데 미용, 성형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지 않은 비필수 의료 행위도 모두 포함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안 대표는 "법률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암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의 95%가 전이와 재발로, 꾸준한 치료와 진료와 더불어 적시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필수진료나 지역의료 등 논의되야 하는 안들이 산적한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행 법에서도 의료분쟁에서 환자들이 이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든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건 사고 발생 시 이를 투명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고, 의료진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라며 "도리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환자에게 병 주고 병 주는' 식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특례법 등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파업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 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집단 파업에 중심에 선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다.

한편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오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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