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종합] 전공의 파업 이틀차 '퇴원 러시' 시작…협력병원 포화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5

전공의 71% 사직서 제출
병원선 퇴원·전원 권유 이어져
협력병원 "받아 줄 여력 안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지속

[서울=뉴스핌] 송현도 조준경 노연경 신수용 기자 = 전공의 파업이 이틀째 접어들면서 파업 동참 비율이 높은 일부 병원에서 환자 밀어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많게는 절반까지 수술이 축소되면서 중증·위급환자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 취소나 퇴원 통보를 받은 환자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대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협력병원까지 환자가 몰리는 등 의료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을 찾은 응급 환자가 병원 로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2024.02.20 yym58@newspim.com

◆ 전공의 70% 사직…'퇴원 러시' 본격화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16명(71.2%)으로 집계됐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수련의를 말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7813명(63.1%)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절반가량(55%)에 달했던 전공의 사직서 제출 비율이 하루 만에 70%대로 올라가며 현장 일선에서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까지 퇴원을 통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이모(73) 씨는 "남편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2주 전부터 입원해 있었는데, 전공의 사직 사태로 사람이 없으니 2~3일 안에 빨리 나가라고 했다"라며 "사정사정해서 어제 겨우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이) 너무 매정하다"며 "오늘, 내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빨리 나라가는 말을 하는 건 칼자루 쥐고 휘두르는 거 아니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간암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안모(64) 씨 역시 "현재 입원 중인 6인실에 3명 정도가 나갔다. 환자 중 희망이 없는 말기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중"이라며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일단 퇴원을 시키고 3월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간염으로 저번주부터 입원 중인 윤모(67) 씨 역시 "앞 병실의 환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입원 병동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입원병동을 비우거나 수술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공의 사직 비율이 높은 병원에서 두드진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전공의 파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환자들이 가입된 커뮤니티에선 '내일 신촌세브란스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어제 취소 연락을 받았다', '22일 수술 일정이 19일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공의 파업 참여 비율이 높지 않아 아직 정상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도 환자들의 불안함은 느껴졌다. 

지난 9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모(57) 씨는 "안그래도 뉴스보고 걱정되서 어제 정상 진료가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원래대로 나오면 된다고 했다. 아직은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서도 "3월 중순이면 항암 치료가 다 끝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2024.02.21 mironj19@newspim.com

◆ 받아 줄 여력 없는데…협력병원으로 오는 환자들

빅5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은 협력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찮다. 협력병원 역시 환자 수용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협력병원인 대림성모병원 관계자는 "평소에는 병원에서 문의가 많이 왔는데 어제부터 환자나 보호자의 입원 수속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병원도 환자를 받아줄 여력은 되지 않는다. 이 병원 입원팀 관계자는 "114여 개 병실이 지금 꽉 찬 상태고, 수술 일정도 마찬가지"라며 "대학병원에서 내려보내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협력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길도 막혔다. 일부 대형병원은 협력병원에게 전공의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정지, 뇌졸증, 심근경색 등 대 중증환자 외에는 환자를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다.

한 '빅5' 병원의 협력병원 관계자는 "수술 후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대형병원으로 보내야 하는데 공문을 보면 비상 상황에만 받는다고 한다"라며 "아직은 (파업 초기라) 상황이 괜찮은데 두고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파업 장기화 조짐

현재로선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전공의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못박았다.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00명 증원은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복지부 차관의 말실수 이후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여성 의사가 증가해 의사 수가 부족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이 의사를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로 발음한 뒤 고발장 접수가 이뤄지는 등 갈등이 격화된 뒤 또다시 불거진 논란이라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yknoh@newspim.com calebcao@newspim.com dosong@newspim.com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