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한미약품, '신주발행 가처분' 오늘 첫 심문…'경영권 분쟁 시점'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07:46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07:46

장·차남 지난달 가처분 신청서 제출
3월 주주총회 분쟁 분수령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의 장·차남이 OCI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쟁점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OCI와 통합 계약 체결 이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2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한미약품의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심문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신주발행 8.4%)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 임종훈 대표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이유다.

반면 한미약품 측은 "OCI와의 통합은 각 지주회사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최종 의사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주주 가족 간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통합이라는 명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를 기준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쥐고 있는 쪽이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한미의 경우 경영권을 지닌 모녀가 장남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단순히 오너 일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분쟁이 성립되진 않는다"며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구도에 있는 장·차남과 모친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사장은 최근 여론전을 펼치며 경영권에 대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의 미래를 위해 사재를 출현한 기업 '코리그룹'과 'Dx&Vx'에서 연구 및 사업 개발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추진 TF 발대식' 소식을 알린 한미약품은 TF가 임주현 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임 사장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 13일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3월에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을 사내이사로, 그 외 인사 4명을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각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직접 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미그룹 측은 임 사장이 경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다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주총회가 예고돼 있어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날 심문기일이 끝나고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주들 또한 결과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한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한미그룹과 OCI 통합에 차질이 생긴다. 인용되지 않을 시에는 주주총회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양측이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돼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분쟁을 종결하는 게 빠른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송영숙 회장 12.56% ▲임종윤 사장 12.12% ▲임주현 사장 7.29% ▲임종훈 사장 7.20% 등으로 파악된다. 표대결의 승부는 지분 12.15%를 소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달렸다. 소액주주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심문과 3월 주주총회를 염두에 두고 양측이 잇따라 경영 기여도를 내세우는 입장을 내는 분위기"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한미와 OCI 통합으로 인한 오너 일가의 분쟁 종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