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안되면 업무 유지
직무 안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금고형 이상 시 면허 취소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대 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대비해 준비했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인 빅 5병원의 전공의는 오는 19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당시 집단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
-집단 사직서 제출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고 기관은 사직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또는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파업이라는 형태로 자리를 떠나서 직무를 안 하게 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처분이 들어가는데 면허 정지 처분이 우선 들어가고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될 수 있다. 이후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표내면 바로 수리되나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는 정책에 대한 반대라서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그다음에 문자도, 핸드폰도 안 받는 블랙아웃이 발생해 도달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 문자 송달을 위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도 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조치를 하겠다.
-병원장이 수리 금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정부는 그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그런 명령을 안 내려도 당연히 원장님들이 수리를 안 하시리라고 믿는다. 처벌을 소상히 설명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있다.
- 수련병원장도 결국 같은 의사인데 전공의와 교수들의 파업을 독려 혹은 지원할 시에 처벌될 수 있나
▲원장님들이 환자들 보지 말고 나가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여태까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집단행동이 있었는데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원장님들이 환자가 지금 누워서 수술을, 진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팽개치고 너는 그냥 떠나라라고 독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가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또는 권유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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