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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다음주 이사회...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할까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4:46

5년만에 등기이사 복귀? 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발목
임기 끝나는 사외이사 2명...신제윤 전금융위원장 후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 이사회가 다음주 개최된다. 이번 삼성전자 이사회 안건으로 주목되는 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만에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지와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자리가 어떻게 구성될 지 등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주 이사회를 열고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다. 이사회 개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이사회의 관심사는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다시 삼성전자 등기이사 자리에 이름을 올릴 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듬해 2017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2019년 10월 등기이사직에서 임기가 끝나고 재선임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 뒤에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따라붙으며 등기이사 재선임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직에 올라 이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경영적 측면 보단 총수가 경영 전면에 나선다는 상징성 면이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4대그룹 총수 가운데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이 회장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은 다시 1~2주 마다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어 등기이사 복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한 만큼 이 회장이 처한 상황은 본질적으로 예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사외이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과 김선욱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기가 다음달 22일 끝나는 가운데,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신제윤 전 위원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을 지낸 후 2013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금융위원장 퇴임 이후에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 등을 맡아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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