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교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5일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또는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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