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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범행 인정·잘못 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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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구속 면해
정경심은 집유로 감형 "장기간 수형생활 건강 고려"
조국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가겠다…상고할 것"
총선 출마설에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할 시간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소송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국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결과로 조원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인턴십 활동증명서,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것이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노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받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며 감찰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공모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도 조 전 장관과 같은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라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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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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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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