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검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조정을 통해 43억원의 피해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노동자 903명이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4.02.06 |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원 60명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7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12명이 3억3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5∼2016년께 임금 체불 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뒤늦게 입국한 사업주가 형사조정 절차 후 피해자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임금 체불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피해가 복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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