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자동차 건강보험료 35년만 폐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 5000만원→1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 상향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2만50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으로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만5000원 인하된다. 자동차 폐지에 따른 인하 세대 수와 재산 인하 세대를 모두 합친 세대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가 내는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2만 4000원 낮아진다.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재산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뒤 5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했다. 기존 5000만원인 기본 공제액을 1억원으로 확대해 건가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는다.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낮춘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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