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증여세 회피 의혹'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배임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2:00

檢 "미래가치 반영하지 않은 주식가치 산정"
法 "원칙적인 평가방법...객관적·합리적 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가치의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이뤄졌으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앞서 허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12월 SPC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SPC의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된 때로, 밀다원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이 적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밀다원의 주식가치를 저가로 산정하게 한 뒤 양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밀다원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밀다원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가치 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밀다원 주식가치 산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밀다원 공장신설과 함께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양도 이전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것이 비정상적인 매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검찰이 주장하는 추정이익법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평가자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해당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평가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수정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당시 밀다원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정신고를 수리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추정이익법이 이 사건에 더 적합한 평가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8일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SPC에 대해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2022.11.08 kilroy023@newspim.com

배임의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게 했다는 검찰의 전제사실 자체가 의문이다"며 "당시 법 개정이 이뤄진 때로 증여세를 그대로 내게 된다면 SPC는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었다.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한번 각인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편법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 주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들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그러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SPC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SPC 측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