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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차 몰았던 이근...몰랐다더니 결국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4년01월27일 13:33

최종수정 : 2024년01월27일 13:34

커뮤니티에 "몰랐으니 노 프라블럼" 게시글 올리기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우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도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우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이근 유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이씨는 앞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운전면허는 취소된 상태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현지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다쳐 같은 해 5월 귀국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해당 사건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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