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국 427곳 대상 현지조사 결과
작업장 밀폐관리‧조도 관리 등 평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해외제조업소 427곳 중 37곳이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한국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의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 중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 대두 가공 공장의 작업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을 생산·제조·보관하는 해외 소재 시설이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중국,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28개 국가의 해외제조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27곳에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했다. 태국 7곳, 인도네시아 5곳, 베트남 4곳, 중국 3곳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가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식약처는 수입을 중단한다.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는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식약처는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