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 김수경 김형작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에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은 오는 2월 22일 시작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