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엄벌, 대주주 콜옵션 공시 의무 지켜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0:08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0: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콜옵션 행사 시 구체적 내역 공시 의무 부과
당국 "작년 40건 조사 결과 33명 경찰 이첩"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 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학계와 손잡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와 유통공시 강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에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대호 KB증권 기업금융2본부장 ▲유무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수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등 학계·민간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mironj19@newspim.com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환사채는 콜옵션, 리픽스 조건 등과 결합돼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됐다"며 "일부에서는 전환사채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세미나 등을 진행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구체적인 행사자·정당한 대가수수여부·지급금액 등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그간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 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해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에 만기 전 취득 사유·향후 처리 방안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사모 유상증자와 같이 발행 이사회 결의 후 납입기일 1주 전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 예외 적용 사유와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정관을 통해 예외 적용을 허용한다.

그런데 자금조달·자산매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최저한도 제한 규제를 어기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주주총회 동의를 건별로 구한 경우에만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해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시장 내 일어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1월에 집중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총 4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총 14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33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조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신속 처리하고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