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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업계 "게임산업법 적용 강력 반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5:43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메타버스 업계가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적용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19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은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를 열어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가 메타버스 내에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자들은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메타버스 산업이 무너진다"라며 반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통신사들은 "이통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인데 왜 게임으로 판단해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본인 인증, 과몰입 방지, 등급 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하면 현재 추진하는 글로벌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제트도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이용자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 세계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산업계 중심의 자율 규제 시스템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자율 규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성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범부처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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