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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기자가 간다] 특전사 VS 해군SSU, 혹한기 바다수영…"이러다 죽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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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진해 군항서 혹한기 바다수영 훈련
특수체조·달리기 훈련하며 함께 구슬땀
수온 7도 얼음장 같은 바다서 재도전 끝에 완주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비역 중사가 국방을 취재합니다. 군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정책과 군 활동 등을 폭넓고 깊게 취재해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엔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Sea Salvage&rescue Unit)'를 찾았습니다. SSU 대원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이들이 왜 '세계 최고 심해잠수사'라고 불리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장군의 기세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겨울 전사들과의 바다수영훈련 경험을 소개합니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절기상 대한(大寒·큰 추위)을 이틀 앞둔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은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넘실댔다. 오전 9시쯤 SSU 모자를 쓰고 'deep sea diver'(심해잠수사)가 적힌 훈련복으로 갈아입은 뒤 훈련장으로 쭈뼛쭈뼛 걸어갔다. 체조 준비에 한창이었다. 대열에 맞춰 서자 시선이 기자에게 쏠렸다. 괜스레 심장이 뛰고 긴장됐다. 수십 명 대원들이 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넋을 놓고 있다가 '목소리 크게 하라'는 교관의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군대에 온 게 실감 났다.

특수체조부터 시작했다. 관절을 풀어주고 근육을 늘려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었다. 특수부대라고 모든 과정이 힘든 건 아니었다. 그런데 웬걸, 이제 본격적으로 체조를 시작하겠단다. 체조하기 전 준비운동이었던 것이다. 첫 동작을 시작하자마자 준비운동이 왜 필요했는지 깨달았다. 특수체조는 이름만 '체조'일 뿐 '특수'한 근력운동에 가까웠다.

팔굽혀펴기, 팔 벌려 높이뛰기,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 등 흔히 알고 있는 유격훈련과 다를 게 없었다. 안 쓰던 근육들이 뻐근해지기 시작했다. 분명 맨몸으로 하는 체조인데 헬스장에서 기구를 드는 것보다 힘들게 느껴졌다. 이런 동작이 30개 넘게 있다고 한다. 동작 자체는 단순한데 원래 단순한 동작이 더 힘든 법이다. 못 견딜 정도는 아니지만 '근육통 일주일은 가겠구나' 생각했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본지 기자(가운데)가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혹한기 수영훈련에 참가했다. 사진은 특수체조 중 '팔굽혀펴기'하는 모습. 2024.01.18 parksj@newspim.com

달리기 훈련 차례였다.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다. 체조는 한 동작 뒤처져도 다음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다. 달리기는 뒤처지면 끝이다. 앞사람과 간격이 벌어지면 내 힘으로 더 빨리 달려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지만, 현역 때 이야기다. 지금은 잦은 술자리 등으로 배가 나와 있다.

4명씩 맞춘 대열 좌측엔 빨간색 호각을 든 대원들이 섰다. 속도와 방향, 군가 지시 등 훈련을 통제하는 인원이다. 기자는 맨 뒤에 섰다. 혼잣말로 '꼭 따라붙어야 한다'고 되뇌며 구호 소리에 발을 맞췄다. 10분쯤 지나자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다. 눈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연신 닦아냈다. 반소매, 반바지 차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가빠지고 다리는 무거워졌다. 그런데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마지막 1km 정도를 남기고는 출발할 때보다 2배쯤 속도가 올라갔다. 그럴수록 대원들은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다. 어떤 대원들은 웃으며 장난도 쳤다. 그만큼 체력수준이 높다는 얘기다. 한 대원은 "매일 아침 이렇게 뛴다"며 "오늘 뛴 거리의 3배 이상 뛰는 인원도 많다"고 했다. 40분쯤 지났을까,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낙오하진 않았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본지 기자(좌측 맨 뒤)가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혹한기 수영훈련에 참가했다. 사진은 달리기 훈련하는 모습. 2024.01.18 parksj@newspim.com

이번엔 수영훈련이다. 해난구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영이다. SSU처럼 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가장 기초적으로 받는 훈련이 바로 수영훈련이다. 수 km를 이동하는 건 기본이고, 맨몸으로 물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SSU 후보생 선발 과정에도 수영 시험이 포함돼 있다.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 장거리를 수영하는 건 쉽지 않다. 실내수영장보다 몇 배는 힘들다. 조류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발을 차고 팔을 저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다. SSU가 항상 인간의 한계를 넘는 훈련을 하는 이유다. SSU 훈련은 체력단련으로 시작해 체력단련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트를 착용하는 것부터 일이었다. 달리기를 마친 뒤 부대로 돌아가 수트를 입고 15분 안에 다시 모여야 한다. 요령이 없어서인지 입는 데만 15분이 걸렸다. 잠수복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 수온이 그대로 피부에 전달되는 웨트수트(Wet Suit)였다. 겨울바다에 적응하기 위해 혹한기 훈련 간 이 수트를 착용한다고 한다. 오리발, 수경 등 장비를 마저 착용하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바닷물 온도는 약 7도였다. 아무 장비 없이 물에 들어간다면 5분을 버티기 힘든 온도다. 목욕탕 냉탕 온도가 20도 안팎이다. 7도면 냉장고 안에 있는 물 온도라고 한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쳤다. 팔을 저을 때마다 바닷물은 수트 안으로 들어와 살갗까지 파고들었다.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꽁꽁 얼 것 같았다. 그러나 도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건 불명예요, 불명예는 곧 치욕이다. 저체온증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는 할 수 없었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본지 기자(뒷모습)가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혹한기 수영훈련에 참가했다. 사진은 수영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자 모습. 2024.01.18 parksj@newspim.com

본격적으로 수영훈련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 말이 훈련이지 사실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실전'이다. 수영장처럼 레인이 설치된 것도 아니고 운동장처럼 누워버릴 곳도 없다. 이미 수심을 알 수조차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실전에서 목숨을 지켜주는 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뿐이다.

오리발이 영 어색했다. 잘못 착용했는지 발을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았다. 사실상 팔로만 헤엄을 쳤다. 수경 내부에 김이 서려 앞도 안 보였다. 대열이 어디에 있는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눈을 감고 수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닷물을 세 모금쯤 삼켰다. 구역질이 났지만 구토할 새도 없다. 호흡부터 해야 한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했다.

수경을 벗어 앞을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길 반복하니 어느새 대열과의 거리는 50m 이상 벌어졌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잠시 보트에 올랐다. 수경과 오리발 등 복장을 정비했다. 한 번 도전했으니 이대로 그냥 보트에 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기자는 특전사 출신 아니던가. SSU의 모토가 '더 깊고 더 넓은 바다로'면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다. 처음엔 안 됐지만, 이제는 되게 해야 한다. 곧바로 다시 도전했다. 오리발에 적응하고 수경을 정비하니 비교적 수월했다. 또 한참을 헤엄치다 보니 도착지점이 보였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본지 기자가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혹한기 수영훈련에 참가했다. 사진은 수영훈련을 마친 뒤 물에서 나오는 기자 모습. 2024.01.18 parksj@newspim.com

비틀거리며 물에서 나왔다. '끝났구나' 보다는 '살았구나' 생각이 앞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은 천근만근이었다. 특히 오른 다리 뒤쪽과 어깨가 욱신욱신 쑤셨다. 장비를 벗는 게 힘들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다. 수돗물로 입을 헹구자, 물에서 단맛이 났다.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다.

지옥이 있다면 전쟁과 가장 닮았을 것이다. 양심과 이성은 통하지 않고 폭력과 힘의 충돌만이 일어나는 세계. 이런 지옥에서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넘고, 기본적인 동물적 본능마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정신력으로도 버틸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지 훈련을 통해 SSU 대원들은 이미 경험했다. 적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다. 전시 등 유사시에도 '훈련하던 대로 임무수행하면 된다'는 식이다.

부대를 나가는 길, 입구에서 봤던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라는 구호가 왠지 다르게 다가왔다.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침몰선을 인양하고, 조난된 잠수함을 구조하고, 항만·수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SSU의 기본 역할이다. 하나같이 극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것들이다. 이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SSU는 예나 지금이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훈련에 매달린다.

같이 훈련하며 SSU가 흘리는 땀방울의 의미를 찾았다. 이들에겐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반드시 생명을 구조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 '바다에서는 우리가 최강'이라는 신념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군인정신이 되살아난다. 기자는 하루로 끝났지만 SSU 대원들에겐 계속될 매일을 상상해 본다. 당장 내일인 19일 이들은 기동헬기로 해상 조난자를 구조하는 항공구조 훈련을 한다. 그렇게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 마침내 닿는 곳은 모두가 안전한 평화의 세상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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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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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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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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