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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0:4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18일 송 전 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펼쳤으나, 사건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 등의 관련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고,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시하는 등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다.

임 전 실장은 임 전 의원이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그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2018년 울산시장 불출마를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상 자리를 제안하자 그에게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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