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성실상환 원금 1% 지원프로그램 시행
원금지원 혜택 7만명, 대출원금 총 59억원 감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감독원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등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한 우수 금융상품을 선정해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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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한 2023년 상생 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이에 따른 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는 모두 7만명으로 감면받은 대출원금 규모는 총 59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275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세부 시행방안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