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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징역 15·12년 불복 상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6:36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6:37

총 673억 유죄 인정, 332억씩 추징도 명령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그의 동생 전모(43) 씨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형 전씨에게 징역 15년, 동생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각 332억755여만원을 추징하되 그중 재산국외도피 관련 50억4000여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투자정보 제공을 대가로 전씨로부터 1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3억9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전씨 형제로부터 횡령금을 건네받아 쓴 배우자와 부친 등 관련자 8명에게도 총 46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전씨 형제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 추징금 각 323억7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전씨 형제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해 4월 이들을 추가 기소했고 1심은 횡령액 93억여원 중 5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전씨 형제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 추징금 각 29억6175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총 67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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