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BNK경남은행에서 일하며 7년간 약 1400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 이모(51) 씨의 투자이민금을 찾아내 동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이씨가 송금한 미화 55만달러에 대해 지난 16일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이 이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골드바.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이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시행사 명의의 한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이씨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던 검찰은 그가 미국 이민을 계획하면서 투자 이민금으로 미화 55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재산에 대해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반출 재산을 포함한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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