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국가기술자격증에 신기술 직무역량 반영…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0: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제5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발표
출산‧휴학시 선학습 인정…자격 취득 효율성 높여
청년‧중장년‧외국인 맞춤형 지원…일자리 연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기술자격증'에 추가 직무역량 반영…자격 취득 방식 다양화

최근 고용 환경은 디지털·신산업 가속화가 나타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변동하고 기존 직무와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행 자격 취득 시 교육‧훈련 등으로 인정된 개인의 직무역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검증된 역량을 중복 평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러스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플러스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함께 표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6 sdk1991@newspim.com

플러스 자격 제도는 다양한 경력개발 경로를 개발하고 중복학습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고용부는 디지털, 소재‧부품, 로봇‧드론 등 5대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플러스 자격 제도에 대한 수요를 발굴한다.

자격 취득 방식도 다양화한다. 국가기술자격 훈련 과정 중 출산, 육아, 휴학 등으로 훈련이 중단될 경우 이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취득한 자격에 대해선 능력 단위별로 인정하고 일정 기간 타 종목에 대한 검정‧평가도 면제한다.

교육‧훈련 결과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교육과 자격을 연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전문대‧4년제 78곳에 전공실무 과목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기 위해선 자격편성 기준과 유사한 훈련 과정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인정한다.

운영 훈련기관별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도 강화한다.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기존 실습 재료비, 교재개발비 등 지원액을 기존 4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직업계고 교사 대상 직종별 맞춤형 직무 연수 참여 기회도 기존 9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올린다.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는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확대하는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 청년‧중장년‧외국인 맞춤형 지원 강화…청년층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고용부는 청년‧중장년‧외국인 대상으로 자격 취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지원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선 이·전직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건축설비기사, 산림기사 등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신설한다. 기술자 분야의 경우 실제 경험이 없어 자격 취득 후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직무 적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9 jsh@newspim.com

외국인 대상 취업 지원은 국내 산업현장에서 인력 수요가 높은 조선과 건설 분야에 연결돼 지원된다. 현지에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개설‧운영하거나 검정 시험장 구축 등 서비스 제공한다.

다국어 국가기술자격 시험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미용·제빵 기능사에 다국어 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종목을 늘릴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