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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도 계절에 맞는 옷 입혀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1:01

"안전진단 등 법 개정 국회통과 어렵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장관 취임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택시장 수요 진작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장관 취임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국토부]

박 장관은 정부의 규제를 '계절에 맞는 옷'에 비유했다. 그는 "더운 여름이면 여름옷을, 추운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겨울로 가는 시기이니 세금 중과는 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과 세제 중과 배제 등 대책 등과 관련 "법 개정 사항이긴 하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세한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야가 기본적으로 재건축 관련해선 제도개선에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법 통과를 낙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비아파트 소형주택과 미분양주택의 세금 중과 배제와 관련해선 "한마디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중과라는 것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게 되면서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이라면서 "지금은 투기 상황이 아닌 만큼 이를 다시 되돌려 정상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향후 2년 동안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혜택도 줄 방침이다. 지방에서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박 장관은 규제 푼 범위가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돼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불씨를 잘못 살리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시장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30년 가까이 주택정책을 해 온 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건설경기가 침체된다면서 이는 좀 더 거시적이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수용여부와 관련, "국토부는 특정 건설사의 입장이 아닌 건설업계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도미노처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우리부처의 책무"라면서 "정부가 일일이 나서서 간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을 그엇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을 대신할 노후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진단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단순히 콘크리트의 노후도만 볼 게 아이라는 입장이다. 세대수에 비해 좁은 주차면적이라든가, 배관문제로 인한 누수, 녹물 문제 등도 재건축 추진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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