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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수면제 등 불법 처방' 의사 6명 재판行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1:3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처방을 내주거나 투약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마약 투약을 도운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의사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2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씨 등 2명은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 B씨 등 4명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사 4명 중 B씨 등 3명은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C씨는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수면제인 스틸녹스는 과다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이 높아 최대 4주·1일 1정 등 엄격한 처방제한이 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지만 무호흡과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 부작용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해 주거나 투약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있던 지인으로 하여금 대마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유아인 측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마흡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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