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 성적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인노무사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