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익, 야당의 정치적 이득 외에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
정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은 제22대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고 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惡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특검 후보를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추천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된 조항은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라며 "실시간 언론브리핑 조항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총선 기간 내내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는 야당의 정치적 이득 이외에는 없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며 법안의 절차적 타당성까지 결여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결정한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절차에 따라 쌍특검법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쌍특검법이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일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네 번째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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