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쌀로 만든 떡 4억여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중에서 중국산 쌀 4만9000㎏을 4300만원에 사서 떡을 만들어 4억9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중국산 쌀 구매 내역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