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쌀로 만든 떡 4억여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중에서 중국산 쌀 4만9000㎏을 4300만원에 사서 떡을 만들어 4억9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중국산 쌀 구매 내역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