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략적으로 이용한 총선용 악법 자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 이송이 늦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치기 작전으로 돌입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훼방한 것 아닌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3일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쌍특검을 긴급이송해 연말연초 연휴 국민의 식탁에 쌍특검법을 이슈화하려고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pangbin@newspim.com |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을 정부에 긴급이송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간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은 통과 즉시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28일 쌍특검법의 당일 이송은 어렵다며 29일 오후 2시까지 이송하기로 재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심의·의결을 하려고 했으나, 쌍특검법이 이송되지 않아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쌍특검법이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심의·의결은 불발됐고, 정부는 오는 4~5일 이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총선용 악법인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이송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총선용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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