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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스타트업들도 반발하는 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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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 정부가 새 플랫폼 규제를 추진중이다. 이름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다. 규제 대상은 아마도 네카쿠배당(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국내 플랫폼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최혜 대우' 등 4가지 독과점 남용 행위가 금지된다.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자는 법인데, 스트타업들조차 이 규제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역차별 우려다.

국내 IT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 측은 "사전 규제 입법은 결국 플랫폼 기업을 죽여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역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그동안 그래왔듯이 국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들을 고안해 내고,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우려다.

15년 전 '판도라TV' 사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유튜브가 국내 시장에서 토종 플랫폼들을 제치고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실명제 등 유독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됐던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설이다. 2010년 본인확인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등이 시행됐는데 당시 유튜브는 규제를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규제에 발목 잡힌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 국내 업체들을 따돌리고 급부상 했다. 인터넷실명제는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사용자들은 유튜브로 떠난 뒤였다. 지속적인 수익 악화를 겪던 판도라TV는 결국 지난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정부는 언제나 '신중하게' 대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최근 기습적으로 무려 40%가 넘는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아직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1인 요금제인 베이직 멤버십(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보려면 최소 1만3500원을 내야 한다. 광고 요금제인 '광고형 스탠다드(5500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요금이 4000원 오른 셈이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최근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높지 않아 이번 규제 대상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이번 규제의 최대 수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작년에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1, 2위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다.

여기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 등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틱톡, 알리바바 같은 중국 IT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 전 미국과의 관계, 디지털 경제 등에 미칠 2차, 3차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카카오T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설정하는 것도 자사 우대 행위가 된다. 네이버·카카오의 공짜 웹툰은 물론 각 플랫폼 업체들의 멤버십 혜택, 쿠팡의 로켓 배송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소비자 편익을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새로운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입법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현재도 이미 규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하나의 사업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혹은 셋 이하의 사업자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들을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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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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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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