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직 3개월 징계…"품위유지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위해 허위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7일 A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대한변협 측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경 김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지원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A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김씨를 만나 '박 전 특검으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준 대가로 이용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해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에서 "렌트카 비용을 지급했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로 빌렸기 때문에 금품 수수의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