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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 민생법률 28건 국회 통과, 전년비 9배 늘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3:43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3:4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국정과제)은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국정과제)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내년 7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활성화 등으로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09년)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시,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소액 의료비 등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보험청구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 개정으로 내부자 주식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위는 "새해에도 금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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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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