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가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이씨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안전 확보때문이었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마지막 3차 소환을 앞두고 이씨가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선균의 빈소. |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이)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 측 요청에 대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지난번 1∼2차 조사 때 왔던 것처럼 출석하도록 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와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씨 측은 마지막 조사에 앞서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받아주지 않았다"며 피해자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 요청에 따랐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경찰 수사공보 규칙상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돼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며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등 각종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은 사흘뒤인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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