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도 있고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단지의 경우 분양을 중단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부는 태영 아파트 수분양자 약 2만여 명에 대해 이같은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방식을 통해 모두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에서 이같은 태영건설 시공 주택사업장 대응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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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 짓는 그랑포레 데시앙 투시도 [자료=태영건설] |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할 수 있다.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이행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그 얼개가 나왔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지원하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