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직권 남용' 공방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5:47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김유정 변호사,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출석
형법123조,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정사 최초로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공소권과 직권 남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 입구 전경. 2023.12.28 sykim@newspim.com

이날 기일에는 청구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와 피청구인 안 검사 측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탈북민인 유씨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기소유예했던 유씨를 2014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당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나 검찰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만큼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안 검사가 ▲형법 123조 ▲구 검찰청법 4조 2항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해당 법 조항들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유씨는 2021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가진 중요한 권한은 기소권인데 이를 법에 저촉해 위법하게 남용했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유씨 사건의 공소 제기를 한 것이 아니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종전 기소유예 처분과 대치되는 사실이 발견돼 공소 제기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 판결을 내리기 전 1심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유씨를 기소한 사실이 안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두고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안 검사 측은 "법리대로 다퉈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공소를 제기를 시작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전체적인 게 공소권 행사"라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공소 제기된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고를 제기해 공소권 남용이 계속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영진 재판관은 양측에 형법 123조와 국가공무원법 56조 등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 일정은 재판부에서 양측에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헌정사 첫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로 검찰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시도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