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문성 지적 겸허히 받아들일 것"
"방통위 5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법률적 문제 없다"
청문회 이후 임명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를 두고 적격성 공방을 벌였다. 망 사용료 갈등, 포털뉴스 규제 등 통신방송업계 주요 현안과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7 leehs@newspim.com |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후보자의 적격성이었다. 여당은 법조인 출신인 그가 과거 방송·통신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수사 경험조차 없어 방통위 수장으로선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수장으론 역부족인 경험" VS "최종 심판자로서 적격"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온 것이 아니냐"며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늦깎이 도전치고는 무리"라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하고 싶죠"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트위치가 무엇이냐"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송사 수사는 해봤느냐" 등의 통신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묻는 질의도 연이어 등장했다.
여당 측에선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도 법조인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집행의 적임자라고 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적격성에 대한 질의에는 대부분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의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에 대해서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7 leehs@newspim.com |
◆트위치·포털규제·가짜뉴스 등엔 신중한 태도로 일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생각을 검증하는 질문들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바탕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이 통신사의 과도한 망 사용료 대가 요구에 따라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인 트위치가 철수한 것을 예로 들어 이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 사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 (트위치) 철수와 관계 없이 이용자 불편이 없는지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뉴스 규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이 포털뉴스 규제와 관련해 "네이버가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수입 올리기에만 열중하면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적하자 후보자는 "8년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의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송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설치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에선 "방심위가 관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조직 운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 후보자직을 겸직한 것에 대한 문제 상황, 방통위 2인체제, 검사 시절 BBK 면죄부 논란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직을 6개월만에 그만두게 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도 빨리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2인 체제도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자진 사퇴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이어진만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임명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을 후보로 지명한지 한 달 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된 다음날 임명을 강행했다. 업계에선 김 후보자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이후 10일 안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