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아이돌 출신 래퍼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안대로 가린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인 사이였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총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쓴채 성관계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A씨는 지난 5월 최씨를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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