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통합 의무화...아파트 바닥두께 상향시 높이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를 함께하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그만큼 높이제한을 완화해준다. 또 공공택지의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에 대한 차용·도용·알선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부 납입 출자금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고 법정 보증배수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돼 원활한 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의무화했다. 지금은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 상황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통합심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최소 시공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을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역량을 강화했다. 우선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000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UG 법정 보증배수를 20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했다. 이를 토대로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HUG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과 같은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HUG가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9조제1항(법정 자본금) 및 제27조(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이라며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사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