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강요 혐의 등으로 A씨(24)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중국의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다음 모델 구인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으로부터 속옷 착용 사진을 일단 받았다.
A씨는 이후 여성을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하고, 종국에는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핌DB] |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여성을 협박해 모텔로 오도록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결국 여성의 지인에게 위 노출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씨는 광고업체 유튜브 계정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영상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여성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재도 해당 업체의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 추가 피해 방지를 도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이 광고 모델·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구실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몸캠 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