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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셈법에 휘청이는 방통위...애타는 방송·플랫폼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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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부터 김홍일까지...독립기구 무색한 방통위
넷플릭스 치고오는데...'콘텐츠 대가산정' 감감무소식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에 휘청이고 있다. 13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의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정부조직으로서의 위상이 추락한 상황에 정작 방통위에서 관심을 둬야 할 콘텐츠 대가산정, OTT 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뒤로 밀리며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절차 돌입...중립성은 '의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3일 정부과천청사 근처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관련 경력은 없다. 대검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에 중수2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라인으로 분류된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모 오피스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13 leemario@newspim.com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는 "방송통신 쪽을 공부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오더라도 업계에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무 파악을 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린다"면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장으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있어야 하고, 중립성도 있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모두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은 이미 지명 철회를 요구해 청문회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2인체제'로 의결을 진행해왔다.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여당 교섭단체 1인과 야당 교섭단체 2인이 국회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제 기구로 운영됐다. 현 정부에선 여권 인사 두 명으로 의결을 진행했기에 독립기구란 명칭이 무색하단 지적이 나온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통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정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관계 면에서도 공정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서 "방송이나 통신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 쪽도 가지고 있지 않아 합의제 기구 위원장으로 요건이 갖춰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OTT 탓에 플랫폼업계 '경고음'...방통위는 뒷짐

문제는 방통위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 정작 방통위가 관심을 두고 신경써야 할 유료방송·케이블TV·OTT 등과 관련된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말 방통위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사의를 표명하기 까지 99일 동안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재편 등의 업무에 집중했다. 반면 IPTV와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사나 케이블TV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가를 지불하면, 이들에게 대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다. 연말까지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여의치 않으면 고시 개정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방통위의 협의가 필요한 입장이라 방통위가 연말까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방통위 핑계를 댈 수도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또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성장으로 국내 IPTV, 케이블TV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커지며, 변화한 미디어 시장 환경에 맞춰 국내 방송·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할 만 한 방송·통신 규제 방향의 재정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집계 결과를 보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4만7495 가입자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9만9000 가입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직전 반기 대비 가입자수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당시 0.67%였는데 이번에는 0.27%로 떨어졌다.

과거에는 케이블TV 가입자가 하락해도 IPTV가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젠 IPTV 시장 성장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등이 요금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방송 업계 상황은 내년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젠 OTT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 수준까지 올라와 코드커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 기관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는데, 지금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유홍식 교수는 "지상파가 어렵고 콘텐츠도 점점 더 제작하기 힘든 상황에 전체적으로 유료방송을 합쳐 전체 방송 생태계를 어떻게 이끌고 국내 사업자들은 어떻게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규제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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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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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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