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내 시행 예정
법무부 "보험회사 자산 건전성 악화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2014년 개정된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과 금융자산의 평가액을 증가해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해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는데, 법무부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로써 보험업권에 도입된 IFRS17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