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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 시작…출마 공직자,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06:00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못 해
선관위 "차질 없도록 준비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후보 등록일부터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2019.12.17 pangbin@newspim.com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탁금이 일정비율로 감액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후보자 기탁금 75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2019.12.17 pangbin@newspim.com

◆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등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 제한·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 3. 28. ~ 4. 10.)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되어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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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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