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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9224억원 사나이 된 오타니... 다저스와 10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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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924억원 등 MLB 역대 최고액 훌쩍 뛰어넘어
내년 3월 고척 '서울 개막전'서 김하성과 타격 대결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9224억원의 사나이가 탄생했다. 만화야구의 주인공 오타니 쇼헤이(29)가 만화같은 계약을 맺었다. 자유계약선수(FA) 몸값 1위 오타니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다.

ESPN, MLB닷컴 등 미국 매체들은는 10일(한국시간) "오타니가 다저스와 계약기간 10년에 총액 7억 달러라는 세계 스포츠 역대급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오타니도 자신의 SNS에 다저스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올리고 "나는 다저스를 택했다.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려 죄송하다"고 이적 사실을 밝혔다.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에 계약한 오타니. [사진 = 오타니 SNS]

이어 오타니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구단과 팬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다저스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다저스뿐만 아니라 야구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LB닷컴에 따르면 오타니의 7억 달러 계약은 북미 스포츠 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한솥밥을 먹었던 마이크 트라우트(12년 4억 2650만 달러)나 전미프로풋볼(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10년 4억5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 총액만 따지면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했던 계약(2017~2021년 6억7400만 달러)을 뛰어넘는다.

오타니의 연평균 7000만 달러(922억원)는 MLB 역대 최고액이다. 종전은 투수 맥스 슈어저(39), 저스틴 벌랜더(40)가 뉴욕 메츠에서 받았던 4333만 달러가 최고였다. AP통신은 "오타니의 연봉은 스몰마켓 구단인 볼티모어, 오클랜드스의 선수단 전체 급여(페이롤)보다 많다"고 놀라워했다.

투타를 겸업하는 오타니는 2013년 일본 프로야구 닛폰햄에 입단해 '이도류(二刀流)' 광풍을 일으켰다. 2018년 에인절스에 입단해 MLB 데뷔 첫해 타자로서 22홈런, 투수로서 4승을 거두며 아메리칸리그(AL) 신인상을 받았고 2021년과 2023년 만장일치로 AL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를 받으며 MLB 새 역사를 새로 썼다.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에 계약한 오타니의 투구 모습. [사진 = 뉴스핌 DB]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에 계약한 오타니의 타격 모습. [사진 = 에인절스]

만화를 찢고 나온 듯한 오타니의 '이도류'는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빅리그 역사상 많은 '최초 기록'도 남겼다. 빅리그 6시즌 통산 투수로서 38승 19패, 평균자책점 3.01을 남겼다. 타자로서 171홈런, 437타점, 통산 타율 0.274, OPS는 0.922를 기록하며 초특급 슈퍼스타로 군림했다.

2023시즌 도중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서 내년 시즌엔 지명타자로만 뛰는 오타니의 몸값이 예상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 전망이 있었다. 원소속팀 에인절스를 포함해 다저스, 사카고 컵스,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 빅마켓 구단이 FA 최대어 오타니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오타니가 캐나다 토론토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흘러나왔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

결국 행선지는 서부의 명문 구단이자 빅마켓 구단인 다저스였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윈터미팅 기간 오타니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히는 등 공개적으로 관심을 드러냈다. 결국 천문학적인 금액을 안기며 유소년 시절부터 다저스 입단을 꿈꿨던 오타니의 마음을 잡았다. 오타니는 일본 최초 빅리거의 노모 히데오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에 계약한 오타니. [사진 = MLB닷컴]

오타니는 다저스 입단후 첫 공식 경기를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른다. LA 다저스는 내년 3월 20~2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김하성의 샌디에이고와 '서울 개막전'을 갖는다. 이정후의 샌디에이고 이적이 성사된다면 김하성과 이정후가 오타니와 한일 타격 대결을 펼질 수도 있다. 아울러 다저스의 오타니가 샌디에이고 에이스 다르빗슈 유와 투타 대결을 벌일 수도 있어 벌써 한국 야구팬의 마음이 설렌다.

2024시즌 다저스는 무키 베츠(왼쪽), 프레디 프리먼(오른쪽), 오타니로 이어지는 MVP 출신이 1~3번 타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MLB닷컴]

오타니를 얻은 다저스 타선은 더욱 무시무시해졌다. '디 애슬레틱'은 2024시즌 다저스가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그리고 오타니로 이어지는 MVP 출신이 1~3번 타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베츠(2루수)-프리먼(1루수)~오타니(지명타자)-윌 스미스(포수)-맥스 먼시(3루수)-제임스 아웃맨(중견수)-크리스 타일러(좌익수)-제이슨 헤이워드(우익수)-개빈 럭스(유격수)의 라인업이 예상된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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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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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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