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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마약 매매 재범 저지른 30대 여성 실형

기사입력 : 2023년12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1:07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마약으로 형을 살고도 재차 마약 매매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60만원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경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스(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찬술 짝대기 팝니다"라며 마약 매매를 공공연하게 게재하고, 직접 이를 투약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이밖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 게임머니 등 판매 게시글을 허위로 올리고 입금을 받은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2020년에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21년에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와 광고 등의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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