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소유권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품 중 하나인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 소유권 확인 청구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손원경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소송 1심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술품 내지는 그 공유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거나 미술품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어느 수집가의 초대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언론 공개회에서 참석자들이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관람하고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문화유산과 미술품 기증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열린다. 2022.04.27 hwang@newspim.com |
앞서 지난 4월 한국의 대표적인 서예가 고(故) 소전 손재형 선생의 장손인 손원경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을 상대로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손씨에 따르면 1970년대 손재형 선생은 고 이병철 삼성 회장에게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인왕제색도를 담보로 맡겼는데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손씨의 숙부들이 삼성가에 인왕제색도 소유권을 불법으로 넘겼다는 것이 손씨의 주장이다.
삼성 리움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작품은 지난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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