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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사무실 의무면적 폐지…의료기관 이용후기 제한 해제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2:00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의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이 갖춰야 할 의무면적 규제가 폐지된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이용후기를 제한없이 온라인 상에 게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후생증대·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이 포함된 22건의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 근처에 있는 직업소개소 S사에 붙어 있는 일자리 소개 [사진=뉴스핌DB]

국민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규제에서 전국 1413개소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인력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김천까지 이동하던 것을 김천 외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내년까지 개정한다.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내년 하반기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개정한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가 추진된다. 해당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10㎡(유료직업소개업)~20㎡(근로자파견업)의 사무실을 갖춰야 해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었다. 고용부는 내년까지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경우에는 지난 8월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해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주로 LNG발전사)의 이용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단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내년까지 개정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이 축소돼 건축비 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9월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자율주행 로보셔틀 차량 [사진=뉴스핌]

혁신성장을 이끌고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영업규제가 일부(통신기기제조업 겸업규제) 폐지된다.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부가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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