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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울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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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기존 부산에 이어 울산까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먼저 계절관리제 기간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수송・항만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올해 울산・대전・광주・세종까지 확대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울산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18.7.11.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지자체 협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를 일제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산업・발전 부문은 석탄발전・석유화학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생활 부문은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와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에코 플로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청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시설・주거지 인접 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먼지 발생 저감 조치도 단속한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한다. 공공발전업, 공공자원회수시설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전인 지난 10월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에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감시 및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하게 된다.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참여도 유도한다. 울산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TV・라디오 캠페인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홍보를 전개한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 겨울은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대기 정체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활동 회복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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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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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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