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 의원에 따르면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국회와 정부가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 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채영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흡입독성 성분이 포함된 방역 소독제가 영유아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방역에 쓰였다. 환경부가 그동안 방역소독의 위험성을 묵인하고 그 문제를 업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또 도민들의 생명 안전 보장을 위해 그동안 독성 성분이 포함돼 공공기관에 얼마나 쓰였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오늘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