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야당 의원, 여성혐오 선거전략에 이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경남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숏컷'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변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혐오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수사 및 양형가중 방침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로고 |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혐오범죄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재판단계에서 이를 양형 가중요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진주시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가해자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숏컷에 대해 혐오를 표출한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해 그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여변은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페미니스트라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증오를 표출하고 나아가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대표적인 여성 혐오범죄"라고 지적했다.
여변은 혐오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검찰 또한 엄정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인 반면,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여변은 "최근 모 야당 국회의원은 여성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직전 선거에서는 공공연히 선거전략으로 여성혐오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됐다"며 "이는 비단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용납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여성 혐오 폭력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 협력해야 할 공동체가 성별로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되므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변은 "오는 2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자,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여성폭력추방주간'"이라며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적극적 예방책으로서 대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일선 수사기관에도 동종전력과 범행동기 및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