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게시자 1200만원 손배소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내 5개 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의 내용으로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이 6차례 올라왔다. 해당 글 게시자는 지난 2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인천·대구·부산·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약 3200만원이 지출됐다.
또한 법무부는 스포츠 중계 어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약 1200만원이 지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