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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초과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법 "추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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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추징 미선고→대법 "다시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도 일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직원들과 함께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여원을 수취해 미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들 중 116명으로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총 1억8747만원을 추가로 수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금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초과 이자를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로부터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합계 1억8747만원을 합한 4억9747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추징금이 위법하고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2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부분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초과 이자 수수액 1억8747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초과 이자 수수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미등록 대부업자의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47만원의 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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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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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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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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